아파트 입주민, 노동자에게 갑질한 피해자에 수백만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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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8 08:05 댓글 0본문
1.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을 갑질하며 폭언과 해고 협박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입주민은 직장에서 갑질을 일삼았으며, 위자료 지급과 징역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4.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직장갑질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설명]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밝혀져 수천만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은 직장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며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가해자는 징역 집행유예를 결정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갑질: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
- 위자료: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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