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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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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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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스포츠 시설 이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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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를 위한 '노시니어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회원가입 거절로 논란.
2. 인권위 "인권 차별" 지적, 고령자 회원이 안전사고 발생률 나이와 관련 없다 판단.
3. 스포츠시설은 안전요원 대응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 제한한다고 설명.
4. 인권위 "일률적 배제는 불합리" 판단, 정회원 유지하도록 제안.
5. 고령자 부주의로 피해 주는 부정적 인식 퍼지지 않도록 경계.

[설명]
최근 고령자의 스포츠 시설 이용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중입니다. 인권 차별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고령자를 위한 '노시니어존'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포츠시설 측은 안전요원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으며,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노시니어존: 노인들을 위한 휴식 및 활동 공간을 가리키는 신조어
- 인권 차별: 개인 혹은 집단의 인권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행위
- 안전요원: 시설 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태그]
#SeniorZone #고령자 #스포츠시설 #인권 #안전사고 #인식 #일률적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신흥어 #헬스장 #운동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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