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진정 처리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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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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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진정 처리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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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진정 처리 규정을 변경했다.
2. 이로 인해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 기각될 수 있게 됐다.
3. 반대로 4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전원위에 회부시키지 않고 기각될 수 있다.
4. 인권위에서는 이 변경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설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진정 처리 규정을 변경해 1명의 반대로 진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원 4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전원위에 회부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진정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진정 처리 : 소위원회에서의 의견 불일치 시 처리 방식
2. 의사결정 :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것
3. 왜곡 : 원래의 모습이나 의미를 왜곡하다

[태그]
#HumanRightsCommission #인권위 #의사결정 #소위원회 #진정처리규정 #논란 #투명성 #공정성 #변화 #포럼신설 #의견일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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