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제 3자 변제' 피해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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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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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의 제 3자 변제 피해 배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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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춘식 할아버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 수용에 대한 장남의 반대 의견
2. 이창환 씨는 부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제3자 변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3. 형제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 논의 중
4. 부친의 건강 상태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

[설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 3자 변제' 피해 배상을 받았지만, 장남인 이창환 씨는 부친이 상태가 어려워 제3자 변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부친의 건강 상태와 변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형제들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3자 변제: 제3자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
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강제노동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재단

[태그]
#ForcedLabor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변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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