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대표 복귀 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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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18 댓글 0본문
1. 뉴진스 대표 복귀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2. 재판부는 가처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3.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요구했지만 민 전 대표는 가처분을 받지 못했다.
4.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5.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되기 위한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설명] 뉴스 속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대표직으로 재임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처분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해 애원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판결했으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요청도 거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본안 판단: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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