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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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4:43 댓글 0본문
1. 경남경찰청,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2. 전체 23개 경찰서와 경력 총동원, 음주운전 위험 지역 집중 단속.
3. 형사과 합동으로 마약 운전도 병행 단속 예정.
[설명]
경남경찰청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23개 경찰서와 경력을 총동원하여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사과와 합동으로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특별단속: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 마약운전: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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