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공범, 마약 모임 범행으로 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7:46 댓글 0

본문

 경찰관 공범 마약 모임 범행으로 징역 확정
 newspaper_48.jpg



1.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 주변에서 추락사하면서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징역형 확정
2. 주범 이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3. 이들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참석자 25명 가운데 A경장이 추락사하며 범행 발각
4. 1심에서는 유죄 판단, 이씨 징역 5년, 정씨 징역 4년 선고
5. 2심에서 이씨의 합성마약 소지·수수 혐의와 정씨의 합성마약 수수,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설명]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 관여한 사건에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범들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참석자 중 한 명이 추락사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징역형이 결정되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형: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유죄: 피고인에 대해 범행이 인정되어 죄로 판단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죄: 피고인에 대해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죄를 부정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태그] #Police #마약 #범행 #징역 #혐의 #법정 #재판 #무죄 #유죄 #현직경찰 #추락사 #참석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