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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검찰 "사법방해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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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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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검찰 사법방해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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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징역 15년 구형 요청.
2.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 검찰 "이 화영 전 부지사의 행동은 모르쇠와 사법방해로 평가".
4.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 검찰의 주장 부정하며 무죄 주장.
5. 쌍방울 대북 송금 스마트팜 사업 관련 인선촉구 논란.
6.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은 11월 29일에 열릴 예정.

[설명]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스마트팜 사업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은 11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억울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 시키는 형벌.
- 뇌물: 고위 공무원 등이 불법적으로 돈이나 선물 등을 받아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
- 증거인멸: 증거를 제거하거나 파괴하여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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