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윤석열 퇴진국민투표' 참여 독려에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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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1:01 댓글 0본문
1.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국민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2.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투표 독려하고 교사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3. 전교조는 이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작년에도 경찰에 수사 의뢰된 적이 있음.
[설명]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국민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달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 활동을 하며 교사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에도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윤석열 퇴진국민투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 활동.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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