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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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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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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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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2.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40대 의사 B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3.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도 있으며, B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명] 이선균을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을 제공한 의사 B씨도 형을 받았으며,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전력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용어 해설]
-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의 생산, 수입, 수출, 운반, 보관, 판매, 사용, 소지, 영업, 광고, 연구 등을 관리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필로폰: 중추신경계를 억제시켜 진정 및 진통 효과를 내는 진통제로 남용 시 중독성이 강한 약물.
- 대마초: 대마를 표현하는 용어로 대마는 대마초 또는 마리화나(Marijuana)로도 불리며 대마추출물로 만들어진 마약.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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