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중형 구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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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4:01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2. 항소심에서 검찰,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선고 요청.
3.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 뇌물 수수, 대북송금 공모 등으로 기소.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3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평화부지사: 경기도 지방자치 단위 중 하나인 평화부지사.
- 대북송금: 북한으로 송금하는 행위.
- 중형: 형사법상, 중대한 범행에 대해 더 높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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