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0대 여친 스토킹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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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4:41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10대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2. A씨는 120만원을 받고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지난해 10월에 이어 여자친구 직장 방문 및 전화로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설명]
20대 A씨가 10대 여자친구인 B씨를 스토킹한 사건으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여자친구인 B씨에게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을 일삼았으며, 이에 대해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전화를 너무 많이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몰래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도록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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