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인, 술에 취해 여자친구 알몸 촬영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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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2:40 댓글 0본문
1. 현직 군인 A씨, 여자친구 B씨를 취해 촬영한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2.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스마트폰 압수 명령
3.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
[설명]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현직 군인 A씨가 여자친구를 취해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스마트폰 압수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취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일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
2. 약식기소: 법원에서 즉결 처리되는 소송 절차
3. 불복: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여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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