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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행사 고객 개인정보 팔아 2백억 벌어 법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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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1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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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경품행사 고객 개인정보 팔아 2백억 벌어 법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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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가 10년 동안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백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사실이 논란.
2. 소송 완료 후 홈플러스는 범죄 행위로 인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00분의 1도 못 되는 액수만 낼 예정.
3.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2,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
4.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개별 배상 명령을 내림.
5.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고, 벌어들인 돈 중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은 1억 원도 안 될 것으로 전망.

[설명]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백억 원을 벌어들인 사건이 논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의 소송과 재판이 끝난 결과, 홈플러스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총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만 지불할 예정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겼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을 제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지만, 법원은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경품행사: 상품이나 현금을 받기 위해 경품 추첨 대상이 되는 이벤트나 행사.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
3. 손해배상금: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법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4. 몰수 대상: 법적으로 취해진 돈 또는 재산을 국가나 기관이 강제로 빼앗는 대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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