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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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8 00:42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
2. 강 군수는 2차례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나 직위상실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음.
3. 강 군수는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2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강 군수의 상고 기각.
5. 직위상실형 확정으로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 전환 후 재선거 예정.
[설명]
대법원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2022년 1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2차례나 당선무효나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것으로, 영광군은 이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어 재선거가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상 현금기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죄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선거 관련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되는 범죄.
2. 직무대행체제: 정해진 직무 또는 직위의 공석이나 상실로 인해 해당 직무의 일정 기간 동안 장소변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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