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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고객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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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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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직원 고객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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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농협 직원이 고객의 자산 4억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음.
2. 직원은 9년간 18차례에 걸쳐 고객의 자산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3. 피해 금액은 300만 원부터 최대 9000만 원까지 범위에 걸쳐 있었음.

[설명]
농협 직원인 A씨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고객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고객 B씨의 자산을 빼돌릴 때 출금 전표를 조작하여 300만 원부터 9000만 원까지의 금액을 횡령했으며, 이를 주식 투자나 차량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과 사회적 타격을 고려해 원심 판결보다 적은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 타인의 재산 등을 불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바꾸는 행위.
2. 징역 : 범죄를 저질련 사람 등을 감금하여 복권으로 벌하는 형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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