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진 헌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0:32 댓글 0

본문

 이영진 헌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newspaper_5.jpg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재판관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을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 이 재판관은 인척 관계인 사업가로부터 골프, 식사접대, 현금 등을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3.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관련 장소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영진 헌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접대, 그리고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관련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전화 내역과 CCTV 자료 등을 분석해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 내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해당 재판관에 대한 의혹은 풀려난 셈입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들 중에서 중요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 김영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을 규정한 법률.

[태그]
#JudgeLee #무혐의처분 #의혹조사 #법원부패 #현금거래 #알선수재 #범죄수사처 #김영란법 #무혐의판단 #관련자분석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