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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범,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8억원 보험금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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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0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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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범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8억원 보험금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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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곡살인범 이은해가 숨진 남편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
2. 협의 없이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아 혼인 무효 선고.
3. 이은해는 유족에게 착취했던 돈을 갚아야 함.

[설명]
이은해가 계곡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숨진 남편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무효 선고를 받은 것은 이은해와 남편이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고, 이은해는 다른 남성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은해는 유족에게 착취한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혼인 무효: 결혼이 사실상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법적 결정.
2. 계곡살인 사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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