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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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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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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군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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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광군 수장 강종만 군수,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원 건네
2. 강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고 직위 상실
3. 상고심에서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하며 군수의 혐의 인정하지 않음

[설명]
전남 영광군의 수장인 강종만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 군수는 금품의 제공은 인정하였으나,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심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 및 당선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과 법률을 규정한 법
2. 직위 상실: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위를 상실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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