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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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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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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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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철도공사 등,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실시
2. 부정승차 유형으로 무단승차와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 있음
3. 부정승차시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30배 부가운임 부과
4.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
5. 무단으로 개찰구 통과시 30배 부가운임 부과

[설명]
한국철도공사(Korail)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일부터 24일까지 부정승차 합동 단속에 참여합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단승차와 승차권 부정 사용이 주요하며, 적발 시 승차구간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운임을 피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부정승차: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승차하는 행위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의 약자
- 승차구간: 이용한 구간에 대한 운임이 부과되는 구간
- 부가운임: 정상 요금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운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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