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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원정보 무단제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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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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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원정보 무단제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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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 회원들이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못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 확정.
3. 대법원은 정보 주체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
4. 개인정보 처리자는 피해 입증을 책임지지만 정보 주체의 입증 필요성 강조.

[설명]
대법원은 홈플러스 패밀리멤버십 카드 회원 28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회원들이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못해 손배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정보 주체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과 정보 주체의 입증 의무에 대한 판단에서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
- 정보 주체: 개인정보의 제공·수집 등의 처리에 대한 대상이 되는 개인
- 입증: 사실을 밝혀내어 사실 또는 상황을 밝혀내는 것

[태그]
#SupremeCourt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손해배상 #정보주체 #입증 #무단제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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