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부주의로 고양이 퇴역 군견 살해된 사건, 7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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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6:35 댓글 0본문
1. 70대 A씨,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2. A씨에 벌금 50만원 선고.
3.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치함.
[설명]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와 싸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동을 책임져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용어 해설]
- 퇴역 군견: 군대에서 퇴역한 군견으로, 주로 보육원에서 자체묘사되거나 가정에서 키워지는 군사견.
- 벌금형: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하나로, 특정 금액의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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