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보청기가 유일한 치료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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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5: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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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보청기가 유일한 치료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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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이유로 무차별 폭행.
2. 피해자 청력손실로 보청기 착용이 유일한 치료법.
3. 가해자에게 징역 5년 형량 선고 예정.
4. 가해자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주장.

[설명]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편의점 폭행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청력손실로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는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징역 5년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며,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무차별 폭행: 어떠한 이유 없이 무작위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청기: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의료기기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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