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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운전기사 폭행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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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2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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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운전기사 폭행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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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운전기사 폭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2. A씨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가 있음.
3.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당했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음.

[설명]
춘천지법은 버스비를 요구당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 3년이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시민까지 폭행했으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면 실제 수감되지 않고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
- 상해: 상대방을 상처 입히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태그]
#Chuncheon #운전기사폭행 #징역형집행유예 #상해 #춘천지법 #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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