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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건, 가해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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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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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건 가해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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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법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 가해자는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과속 차량 운전 중
3. 재판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경감

[설명]
울산지방법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며 운전 중이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경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선고된 형벌 중 가장 일반적인 보통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구류, 노역, 징역 등이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일정 기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거나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어린이보호 #사고 #울산지방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가해자 처벌 #과속운전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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