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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미혼모에 접근, 베이비박스 유기"…징역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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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0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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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미혼모에 접근 베이비박스 유기…징역 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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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법, 돈 주고 미혼모들에게 아기 산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 혐의 부부에 징역 2년, 4년 선고
2. 부부는 아이를 살기 위해 돈을 주고 미혼모에게 접근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아동학대
3. 부부는 장 판사로부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음

[설명]
대전지방법원이 돈을 주고 미혼모들에게 접근한 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살기 위해 돈을 주고 미혼모에게 접근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으며, 장 판사로부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과 도덕적 가치를 재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용어 해설]
1. 베이비박스: 신생아나 유아를 버리는 등 부모가 돌보지 못할 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2.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수동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거듭된 상처를 입히는 행동

[태그]
#ChildAbuse #아동학대 #베이비박스 #부부 #미혼모 #유기 #사회적책임 #도덕적가치 #대전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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