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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분양업자, 11억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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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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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분양업자 11억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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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분양업자가 11억 전세 사기로 징역 6년 선고 받음.
2.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아 경매 보증금 반환 불투명.
3. 총 7회에 걸쳐 아파트 임대계약 체결하여 5억 3천만원 편취.
4. 임의경매 방지나 근저당권 변제 없어 죄명 인정.

[설명]
수원지법은 60대 분양업자 A씨에게 11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5억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써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1. 임의경매: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주인이 아닌 제삼자가 경매를 개최하는 것.
2.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
3. 피담보채권: 담보인이 되지 않은 제삼자가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형재금을 타인에게 몰래 지급하는 것.

[태그]
#RealEstate #부동산 #전세 #피해자 #임대계약 #사기 #분양업자 #징역6년 #압류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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