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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헌법 소원 제기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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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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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헌법 소원 제기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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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헌법 소원 제기하며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2.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되어 있어 정당의 요건 충족 X.
3.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장애 요인.
4. 녹색정의당도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헌법 소원 제기하고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모(母) 정당에 종속되어 있어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정의당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성정당: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로, 정당의 요건인 '자발적 조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체를 가리킴.
- 헌법 소원: 헌법의 위반을 이유로 헌재에 제기하는 소송.
- 효력정지: 판결이나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절차.
-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 또는 대리로 정부를 세워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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