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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의 파면 여부, 헌재 탄핵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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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2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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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위원장의 파면 여부 헌재 탄핵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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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2.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3. 지난달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파면 결정을 위해 헌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인용이 필요하다.

[설명]
오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된 상태인 이 위원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헌재 :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따라 헌법 불합치와 헌법소추에 관한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 탄핵 :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범죄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의 직위 해제를 의미한다.

[태그]
#ConstitutionalCourt #헌법재판소 #이진숙 #위원장 #파면 #탄핵 #국회 #헌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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