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죄수복 합성사진 유포자 70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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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05:4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죄수복 합성 사진 유포자에게 벌금 형 선고.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3. 유포한 인쇄물 수도 적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 판단.
[설명]
인천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죄수복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교회 등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선거, 대통령선거 등의 공직 선거에 관한 법률.
- 벌금형 :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써 재산상의 소급에 의한 형법 상의 처분 중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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