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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항소…"벌금형 선고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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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0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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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항소…벌금형 선고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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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조민 씨의 입시비리 사건 1심 벌금형 선고에 항소
2. 입시서류 조작 등 공범 수사 결과 반영해 이례적인 선고 지적
3. 검찰, 벌금형 형량 강화를 위한 이전 사례 고려한 징역 구형 주장

[설명]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조민 씨가 실제로 입시비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 입시비리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입시비리: 대학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합격 또는 입학을 위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이례적: 일반적인 경험이나 법칙에서 벗어난 특이한 상황이나 사례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재범 없이 사회 생활을 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태그]
#검찰 #조민 #항소 #입시비리 #벌금형 #이례적 #징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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