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친과 헤어진 남성, 고양이 살해 협박하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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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00:16 댓글 0본문
1.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여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 스토킹한 후 집에 침입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양이를 죽인 후 배회하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짐.
3. 고양이를 죽인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스토킹 행위와 협박으로 합의를 했으나 협박죄로는 처벌받지 않음.
[설명]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그녀 집에 침입하여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혐의를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으나 해당 혐의는 합의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본인의 행동에 따라 집행 여부 결정.
- 스토킹: 몰래 사람을 추적하거나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협박죄: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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