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항소심, 운전자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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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1 01:09 댓글 0본문
1. 대전지법 제3형사부, 교통사고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로 A씨에게 유죄 판결 선고.
2.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며 운전자 과실로 사고 발생으로 결론.
3. A씨, 그랜저 승용차 운전 중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설명]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차량 결함보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로써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첫 심에서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됐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부서 새롭게 판결을 구하는 절차.
- 유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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