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세컨드 홈' 혜택 대상 확대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4:48 댓글 0

본문

 경기도 세컨드 홈 혜택 대상 확대 건의

 newspaper_23.jpg



1. 경기도가 정부에게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하라는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2.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
3. 대상 지역은 현재 가평군, 연천군뿐인데 가평군 외 동두천시, 포천시를 포함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설명]
경기도가 정부에게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하라는 제도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현재 대상으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동두천시, 포천시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인구 유입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컨드 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종부세: 주택등기(전세권 포함) 및 공업등기등기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태그]
#Gyeonggi #세컨드홈 #빈집정비 #인구감소 #정부정책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세금혜택 #재산세 #주택정책 #일자리창출 #행정안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