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법 개정안 통과...지방교육재정 혁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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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14:51 댓글 0본문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현금성 복지 지출을 조절하고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4. 시설사업비 효율화와 신규 정책 분야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설명]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삭감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을 효율화하며 신규 정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혁신과 지출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방침을 제시했다.
[용어 해설] 교부금: 국가에서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으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현금성 복지: 소득과 상관 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입학 준비금부터 교복비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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