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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 7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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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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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 7중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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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대 추돌 사고 발생.
2. 운전자는 면허 취득 이력 없으며, 이전에도 무면허로 사람을 친 혐의 있음.
3. 운전자의 의사 처방전 확인 및 약물 정밀 감정 실시 중.
4. 대통령의 딸,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 수사 중.
5. 경찰, 음주운전 사고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중.

[설명]
서울 강남에서 20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으며, 이전에도 무면허로 사람을 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경안정제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물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며,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 또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무면허 상태 -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상태
2. 신경안정제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약물
3. 약물 정밀 감정 - 약물 성분을 분석해 정확한 확인을 위한 조치
4.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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