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 및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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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17:04 댓글 0본문
1. 강씨가 운영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낙서하라는 혐의로 추가 기소됨.
2.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 검찰은 가상자산과 골드바 여럿을 몰수 보전함.
3. 강씨가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조치를 취함.
4.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불법 도박 광고를 게시해 대가로 수익을 세탁한 혐의가 있음.
[설명]
서울중앙지검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10대들에게 경복궁 등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의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하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불법 도박 광고를 게시하고 대가를 받은 뒤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어 해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 수익을 숨기고 숨겨진 자산을 규제하는 법.
- 가상자산: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암호화폐 등을 포함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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