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 활동 벌인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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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6 20:38 댓글 0본문
1. 민노총 간부 A에게 15년, B에게 7년, C에게 5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선고.
2.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지시를 받아 간첩 활동에 가담한 혐의.
3. 검찰은 A에게 20년, B에게 10년, C에게 7년, D에게 3년을 구형하고 심신력격자요소를 강조.
4. 이들은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되었으며 북한 문화교류국의 조직적 접섬과 정보 수집 혐의.
5. 법정에서 무죄 주장하며 현상피고인 A는 북한으로부터 주도된 비밀 조직 운영을 인정.
[설명]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 간부로서 간첩 활동을 벌인 전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A에게는 15년, B에게는 7년, C에게는 5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A에게 20년, B에게 10년, C에게 7년, D에게 3년을 구형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조직적 활동 및 정보 수집 혐의를 받았으며, 공소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첩 활동: 타국의 정보나 기밀을 수집하여 송출하는 활동.
2.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3. 자격정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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