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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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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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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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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사태에서 정족수 부족 문제로 발생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수락되었습니다.
2. 헌재는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이 날 퇴임하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임이 미정상태에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일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의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정지되는 상황에서, 정족수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날 퇴임하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임이 미정 상태에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 마비 사태가 일단 피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에 반발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 : 헌법재판소를 줄여 이른 말로, 헌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국가 기관을 가리킵니다.
2. 정족수 : 법정에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 기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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