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족 항소,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불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5:48 댓글 0

본문

 유족 항소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불만

 bbs_20240329054804.jpg



1. 택시 기사 방영환 씨의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사건 관련 운수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음
2. 유족 측은 판결에 불만 표명하며 검찰에 항소 의사 밝힘
3. 판결 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을 가볍다며 항소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함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사망한 택시 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운수회사 대표를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했다. 유족은 판결에 실망을 표명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을 가볍다며 유족과 항소 의견을 상의하고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징역: 법적 처벌 중 하나로 구류되어 감금되는 형벌
- 항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새롭게 사건을 신청하는 절차

[태그]
#Appeal #택시기사 #판결 #협박 #운수회사 #사망 #분신 #불만 #검찰 #법률원 #항소의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