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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손님 얼굴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 손배팅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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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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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손님 얼굴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 손배팅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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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 얼굴을 공개적으로 붙이면 명예훼손에 해당.
2. 인천지법, 무인 문방구 업주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
3. 업주가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해 혐의.
4. 벌금 미납시 하루에 10만 원씩 추가 돌리며 노역장 처분 가능.

[설명]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인 문방구 업주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벌금을 낸다면 추가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무인점포 등에서 손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말함.
-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공공장소나 건물 등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시스템.

[태그]
#UnmannedStore #무인점포 #HonorDefamation #명예훼손 #벌금판결 #CCTV #점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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