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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헌법소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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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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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헌법소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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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승인'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생존권 등 침해 여부를 부인.
2. 헌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평화적 방어 태세로 판단하고,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여부를 부인.
3.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차단으로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침.

[설명]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태세로 평가하고,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써, 탄도미사일 등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이 개발한 방어 시스템.
- 헌법소원 : 국민이 헌법적 기본권 등을 침해당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소송.
- 생존권 :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
- 환경권 : 국민이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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