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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 징계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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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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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 징계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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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 낮춰짐
2. 해임 징계로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 조 대표 측, 행정소송 제기하여 해임 처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
4. 서울대는 조 대표에게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파면 의결

[설명] 조국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에 불복해 낸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습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교원소청심사 - 교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사
관련 기사: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소청 심사 청구'

[태그] #JoGuk #교수징계 #교원소청심사 #해임 #행정소송 #서울대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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