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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간호사의 신생아 사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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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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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간호사의 신생아 사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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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평택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아기를 다치게 한 간호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려짐
2. 사건 CCTV 영상의 재조명으로 조리원 관리·감독 소홀 혐의 검토 중
3. 엄마가 동의 청원 후 거짓말에 분통, 아기는 8주 치료 필요
4. 간호사는 조리원에서 근무 중단하고, 사고 당시 CCTV 화면 불분명
5. 엄마는 이후 조치 강력 주장하며 아이 안전 위해 조치 요구

[설명]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고로 인해 생후 8일 된 아기가 다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해당 조리원의 관리와 감독 소홀 혐의가 검토 중입니다. 아기의 엄마는 사고 후 거짓말을 듣고 분노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며, 아기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불송치: 혐의 없음을 의미하며, 법적인 무죄 판단을 뜻합니다.
2. 감독 소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신생아 #사고 #불송치 #산후조리원 #CCTV #경기도 #감독소홀 #조치요구 #관리소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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