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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직 파면 징계 해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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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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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직 파면 징계 해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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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조국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
2. 조국, 퇴직금 전액 수령 및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 5년→3년으로 단축.
3.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한 조국,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

[설명]
교육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교수직 파면 징계 결정을 해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조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교원소청 심사 : 교사 또는 교수가 교육기관의 징계에 불복할 때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 해임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

[태그]
#JoGuk #서울대 #해임 #교원소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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