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8일 신생아 낙상사고 논란, 산후조리원 간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분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22:37 댓글 0

본문

 생후 8일 신생아 낙상사고 논란 산후조리원 간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분노

 bbs_20240327223703.jpg



1. 생후 8일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논란.
2. 사고 당시 간호사와 원장 등 3명에게 '혐의없음' 결정.
3. 사고 경위 전체적인 상황과 피해 아기 엄마의 분노.
4. 사고 발생 시 CCTV 확인 후 조리원의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경찰 조사.
5. 혐의없음 결정에 피해 아기 엄마가 공론화 및 예방 대책을 촉구.

[설명]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 아기 엄마의 청원이 올라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리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이 제기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원을 통해 공론화를 촉구하고, 앞으로의 위기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산후조리원: 산업에서 신생아와 새생아를 돌보는 시설로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돕고 케어하는 공간.
2. 불송치: 혐의를 받아 법정 절차를 거친 후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 혹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

[태그]
#산후조리원 #낙상사고 #증거불충분 #분노 #사고예방 #안전관리 #경찰수사 #청원 #예방대책 #법정절차 #범죄혐의 #소송처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