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 국 대표, 해임에 대해 행정소송 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8:54 댓글 0

본문

 조 국 대표 해임에 대해 행정소송 계획
 bbs_20240327185404.jpg



1. 교육부, 조국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춘 결정.
2. 조 대표는 해임 처분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
3. 해임은 파면보다 처분 수위가 낮아 퇴직금 및 교원 재임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

[설명]
교육부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 처분 수위가 낮아졌는데,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행정소송을 이용해 논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면 퇴직금과 퇴직수당이 삭감됐을 것인데, 해임 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조 대표와 교육부 간의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어 해설]
- 해임: 파면과 유사한 징계 수위로, 퇴직금 및 교원 재임용 제한이 파면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ducation #교육 #조국 #행정소송 #파면 #교원 #징계 #퇴직금 #퇴직수당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