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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추진…"공적 인물 무분별 비판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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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4: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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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 추진…공적 인물 무분별 비판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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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의 갈등.
2. 방통위,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 대상에서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 공개.
3. 방통위,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하는 등 개정안 추진 계획.
4. 인권위는 임시조치 후속 절차 보완을 통해 건전한 비판 유도하려는 제언.
5. 임시조치에 따른 인터넷 게시물 차단 문제에 대한 논란 지속 중.

[설명]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서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키로 이어지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적인물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적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응하지 않았으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조치 후속 절차를 보완하여 건전한 비판 문화를 유도하려는 인권위의 입장과 임시조치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게재자 이의제기권: 정보를 게재한 자가 해당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시조치: 임시적인 조치 또는 처분. 해당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 건전한 비판: 적절하고 공정한 비평 또는 평가.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함.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sCommission #InformationDisclosureRights #비판문화 #임시조치 #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인권위 #방통위 #이의제기 #정보게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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