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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8억 뒷돈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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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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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8억 뒷돈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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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부정하며 방어권 보장 판단 어렵다고 밝혀져 기각 결정.
3. 서 전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거래 유지·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8억원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하고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단정할 수 없어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 전 대표는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법적인 의혹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
2. 구속영장: 법원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하는 명령서.
3. 증거인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것.
4. 거래 유지 및 납품 편의: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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