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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 불가, 고용부 "인사 조치 강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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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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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 불가 고용부 인사 조치 강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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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종합병원 팀장, 물리치료사를 분 단위로 감시하고 괴롭힘
2. 물리치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했으나 거절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결론, 팀장에 경고장과 휴가 명령
4. 피해자 요구한 분리 거부, 사업장 인사 조치 강제 불가 판정

[설명]
한 종합병원에서 팀장이 물리치료사를 분 단위로 감시하고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물리치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동료들이 감시하고 일지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결론을 내리고, 팀장에게 경고장과 휴가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가해자와의 분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인사 조치 강제가 어려우며, 사업장의 입장에서의 설명 등을 검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괴롭힘: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고의적으로 불편을 줌
- 분 단위: 시간을 60분을 60등분해 하는 시간 단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

[태그]
#WorkplaceHarassment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부 #피해자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분단위감시 #분리불가 #인사조치강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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